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모님들께 육아를 위한 휴직신청은 불가피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가 어릴수록, 가까이에 육아에 함께 도움을 주실 만한 가족분들이 계시지 않다면 휴직을 더욱 필요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선뜻 휴직을 하고 나서도 맞벌이였을 때보다 줄어드는 수입으로 인해 가계 경제에 위기가 느껴진다면 마음 편히 휴직을 할 수만도 없는 현실입니다. 육아 휴직 급여의 경우 이런 갈증들을 해소해 주는 제도이고 맞벌이 부모님들께는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제도라 생각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신청 절차와 급여 계산 방식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와 방법, 급여 계산법, 그리고 기간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까지 최대한 상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특히 처음 신청하는 분들도 실수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사례를 통한 내용을 담아 보고자 합니다.
육아 휴직 신청절차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육아휴직 자체를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고용보험공단을 통해 급여를 신청하는 단계로 이어집니다. 먼저 육아휴직은 아이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 사용할 수 있고,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 각각 최대 1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단계: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근로자는 최소한 30일 전에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회사는 이를 특별한 사유 없이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신청은 문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육아휴직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단계: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에는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을 통해 급여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 또한 점점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3단계: 지급 시기 및 방식 급여는 매월 말 기준으로 지급되며 온라인 신청일 기준 약 1~2주 후 입금됩니다. 다만 첫 신청 시에는 처리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일정을 계획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실제 육아휴직 시작일과 근로계약서상의 내용, 고용보험 가입 이력 등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오류가 있으면 반려되거나 지급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육아 휴직 급여 계산법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로 통상임금(기본급 기준)의 일정 비율로 산정됩니다. 기본적으로 육아휴직 첫 3개월과 이후 기간의 급여 지급률이 다르고 지급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이고, 4개월~12개월 기간은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120만 원, 하한액 7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5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월 150만 원을, 이후 9개월 동안은 월 1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 예시를 한 가지 더 들어 보겠습니다. A 씨의 통상임금 월 200만 원일 경우 첫 3개월은 200만 원 × 80% = 160만 원이나 상한액을 적용받아서 150만 원씩 3개월을 받게 되고, 이후 9개월동안은 200만 원 × 50% = 100만 원씩을 받게 됩니다. 이때 총수령액은 150만 원씩 3개월 동안은 450만 원이고, 이후 9개월은 100만 원씩 9개월 900만 원으로 총액은 약 1,3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 겸직이나 소득이 발생하면 일부 감액될 수 있고 소득세는 별도로 공제되지 않는 비과세소득입니다. 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자격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꼭 체크한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간별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시간에 따라 지급률이 변화하고, 자녀 순번에 따라서도 추가 인센티브가 제공되기도 합니다. 특히 부모님께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간의 급여가 각각 100%까지 올라가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1인 육아휴직 시 급여 구조는 앞서 안내 드린데로 첫 3개월은 80% 지급 (150만 원 상한) , 이후 4~12개월은 50% 지급 (120만 원 상한) 받게 됩니다. 두 번째 부모님의 육아휴직을 신청하실 경우, 두 번째 부모님이 사용한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 원)를 적용받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엄마가 먼저 1년 사용 후, 아빠가 3개월 사용할 경우 아빠는 첫 3개월간 25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축 육아 휴직의 경우 1일 단위, 주 단위 육아휴직도 가능하며, 이 경우 일급 기준으로 급여가 계산되게 됩니다. 일급 기준 급여 예를 들자면, 주 3일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사용일 수만큼 비례해서 급여가 지급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쌍둥이 또는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부모님의 경우, 일부 지역이나 회사에서는 자체적인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회사의 인사팀이나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사전에 확인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부모님의 권리이자 소중한 우리 아이와의 시간에 투자할 수 있는 소중한 제도 입니다. 신청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지급 조건과 기간별 차이를 잘 파악하시면 보다 효율적인 육아휴직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어렵게 느껴지실 경우 고용센터를 통한 상담등을 활용하셔서 실수 없이 신청하시고, 꼭 놓치지 마시고 혜택을 모두 잘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